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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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누구나집'은 사회적협동조합형 임대주택입니다.

'누구나집'은 사회적협동조합형 임대주택입니다.

입주 전 집값의 10%를 지불하면 8년 동안 나머지 집값의 70%를 전월세전환율 계산한 월 임대료를 내면 '누구나집'에서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주택공급 사업자 등이 과장 허위광고로 수분양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누구나집'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지에서도 사업지연 등의 피해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누구나집'을 시행하는 사업의 주체가 토지확보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을 모집한다면 지역주택조합에서 속출하고 있는 피해와 같은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는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건설 등의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으로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